• 태국 입국시 유의 사항 안내
    Writer JDR○프 2020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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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▶ 태국 입국시 유의사항

    태국입국시 담배는 1인 1보루(200개피), 술은 1인 1병(1ℓ)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.
    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태국은 세관 규정이 엄격하며 위반 적발 시 물품 압수 및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   세관을 벗어난 공간에서도 사복 공항 직원이 적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차량에 탑승하여 공항을 완전히 벗어날 때 까지 이 규정을 준수 하셔야 합니다.
    또한 타인의 짐을 대신 맡아 들고 있는 경우 더라도 예외 없이 위반으로 적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위반 적발시에는 담배는 약 20배, 주류는 2배이상의 벌금이 부과 되며 초과된 물품뿐만 아니라 규정기준의 담배 1보루와 술 1병까지도 모두 압수가 됩니다
    타인이 구입한 물품을 대신 잠시 맡아 둔 상황이어도 적발되면 동일하게 벌금 징수 및 압수가 됩니다
    태국입국시 세관에서 1만바트(약 30만원)이상의 면세품 및 상품 초과시 과세 될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
    [전자담배 소지안내]
    태국은 원칙적으로 전자담배의 제조/구매/소지/흡연이 금지된 국가 이며 전자담배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는 물론 벌금, 최악의 경우 징역형에 처해 질수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.